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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by GovSupport 2023. 6. 20.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나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차권을 등기부를 통해 공시하는 제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면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등기부를 통해 공시된 임차권을 통해기존 임차주택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있으면 재임대는 물론이고 매매까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분쟁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록에 남아있는 집에 들어가거나 매매하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그리고 소송에 들어가면 민법상 5%의 이자와 연 12% 지연 손해금까지 물어줘야하기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선 손해가 더 막심해 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꼭 변호사를 통해 하지 않고 셀프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소송'을 검색해서 접속합니다.

 

임차권등기 인터넷 신청방법

 

 

2)

검색창에 임차권등기 로 검색합니다.

임차권등기 인터넷 신청방법

 

 

3)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클릭합니다.

임차권등기 인터넷 신청방법

 

 

4)

당사자 작성 선택 후 

임차권등기 인터넷 신청방법

 

 

5)

양식에 맞춰 작성해줍니다. 제출법원은 주택의 관할 법원으로 선택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등록 면허세는 위택스를 이용해서 납부하면 되고(이때 납부번호는 메모) 메모한 납부번호를 '등록세 납부번호'란에 입력한 뒤 등록면허세 6000원과 교육 세 12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인터넷 등기소 납부) 납부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 인터넷 신청방법

 

 

 

6)

[당사자입력] 클릭하여 하단에 펼쳐지는 상세정보 입력창을 작성합니다. [신청인] 선택 후 [내정보가져오기]를 눌러 정보를 불러온 뒤 [당사자 구분]을 피신청인으로 다시 선택 후 임대인정보를 작성합니다. 이때 임대인 주소를 알면 입력하면 되고 모를 경우 '피신청인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를 체크하세요'를 선택해서 일단 신청서를 작성 한 뒤,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추후 받아서 동사무소에 조회 한 후 주소를 보정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주소가 나와있지 않은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소유자 주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인터넷 신청서 작성

 

 

7)

이후 신청 취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취지는 입력칸에 작성 예시가 나와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일자, 임차보증금액, 주민등록일자, 임차범위,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란을 입력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 인터넷 신청 신청취지

 

 

8)

[목적물입력] 클릭하여 상세입력칸을 작성해줍니다. 직접 작성하지 않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제출용 발급하기를 이용하여 임대차목적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은 뒤 제출방식에서 '발급내역'을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칸이 채워집니다.

임차권등기 인터넷 신청 목적물

 

 

9)

이후 첨부 서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증빙내용(문자, 내용증명 등), 일부 임차인의 경우 도면, 부동산등기부(위에서 전자제출용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은 경우 자동첨부됨)을 첨부합니다.

 

임차권등기 인터넷 신청 소명자료 첨부

 

10)

서류 최종 확인 후 전자서명 시 임차권등기 신청이 완료된것입니다. 전자서명 후 소송비용을 결제하는 페이지가 나오며 임차권등기 인지료 2000원, 송달료 30600원(임차인 1명,임대인 1명)을 결제 하면 됩니다.

 

 

셀프로 직접 인터넷 대법원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방법이 널리 알려져 더 이상 억울하고 부당한 일 당하는 사람들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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