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당뇨인 생활비 지원 장학금
대한당뇨병학회와 당뇨병학연구재단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젊은 청년 당뇨인에게 100만원의 생활비, 학업 등을 지원하는 장학금 사업을 진행합니다. 당뇨 발병 1년 이상, 만 19세 ~ 만 29세 사이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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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형 당뇨인, 2형 당뇨인 모두 신청 가능
당뇨병 진단 후 치료 유지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만 19세 ~ 만 29세
(2022년 5월 이전 당뇨병 진단받은 당뇨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대상자 중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월소득, 가구별 건강보혐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중위소득 금액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 가구별 월소득 및 건강보험료 인정액(2023년 기준, 원단위 올림) >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중위소득 100% | 2,078,000 | 3,457,000 | 4,435,000 | 5,401,000 | 6,331,000 | 7,228,000 | |
건강보험료 납부액 (장기보험료 제외) |
직장 | 88,753 | 123,511 | 157,684 | 191,845 | 226,361 | 261,015 |
지역 | 26673 | 68,365 | 121,134 | 151,504 | 191,639 | 235,637 | |
혼합 | - | 124,093 | 125,423 | 194,564 | 230,142 | 266,386 |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 ~ 8월 31일
신청방법
1) 담당 주치의 통해 신청
치료 중인 병원의 담당 주치의 면담 > 주치의 추천서 작성 > 본인 신청서 작성 > 필수 서류 포함하여 본인 또는 주치의가 (재)당뇨병학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서류접수
2) 병원 내에 (의료)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
병원 사회사업실 방문 상담 > (의료)사회복지사 추천서 작성 > 주치의 서명, 의사면허 번호 작성 > 본인 신청서 작성 > 필수 서류 포함하여 본인 또는 담당 (의료)사회복지사가 (재)당뇨병학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서류 접수
※신청 기간내 (재)당뇨병학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서류를 제출 할 수 있는 게시판 활성화
홈페이지에 서류 접수: https://diabetes.or.kr/foundation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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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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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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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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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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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 장학금 지원 신청서_환자 직접작성 (양식 참조) 장학금 지원 추천서_주치의, (의료)사회복지사 둘 중 1인 (양식 참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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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확인 |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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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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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실증명서 중 해당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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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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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 (해당자) 전월세계약서 (해당자) 세목별(비) 과세증명서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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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신청서 필요 ※ 소득 및 재산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 할 수 있음 ※ 모든 제출 서류의 발급 기간은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출 서류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기재 |
서류 접수 후 절차
서류접수(2023.06.01~08.31 ▶ | 서류 검토 ▶ | 선정심사(2023.09.01~09.31) ▶ |
대상자 발표 (10월 초) ▶ | 장합금 전달 (2023.11.14) ▶ | 11월 만족도 설문 실시 ▶ |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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