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지원금 혜택 후기
1인 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사업장 폐업이나 산업재해 발생 시 실업 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정부에서 1인 사업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30%를 5년간 환급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납부한 익월에 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매년 신청 및 지원 내용이 조금씩 바뀝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인 사업자라면 고용보험 가입 후 고용보험금 지원 신청해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1인 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과 가입방법,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1인 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서비스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방법 > 근로복지공단 http://total.kcomwel.or.kr 홈페이지 사업장 명의로 가입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10109)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가입신청서 작성 및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 첨부하여 접수
<보수 등급별 고용보험료 지원 금액>
기준보수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율 | 30% | ||||||
지원금액 | 12,285 | 14,040 | 15,795 | 17,550 | 19,305 | 21,060 | 22,815 |
※ 가입신청서 작성 중에 보험료 산정기준 임금액을 선택해야 하는데 자영업자는 임금액을 자영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금액에 따라 월 납부 보험료가 달라지며 납부액이 클 수록 실업급여 수당도 높아집니다.
※ 가입신청서 접수 이후 1~7일 이내 처리되며 전자통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불승인 통지서가 알림이 옵니다. 직접 신청했을 때는 신청한 다음날 바로 승인이 되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금 신청을 했었습니다.
2. 1인 사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었으면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http://www.seoulsbdc.or.kr/ 접속하여 1인 사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영업지원센터 포털(링크) > 상단 메뉴 사업안내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휴대폰 본인인증 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첨부하여 신청서 작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nhis/index.do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링크) > 로그인 > 중간 메뉴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3.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혜택 및 후기
1인 사업자로 고용보험 가입 후 1년간 납부하면 회사가 잘못되었을 때 실업급여 대상이 되어 실업급여 및 사업 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고용보험료 환급내역입니다. 보험료 납부 익월에 입금되고 2개월 정도 입금이 안 되었는데 3개월 차에 입금 일자가 다르게 모두 입금된 적도 있네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