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1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나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차권을 등기부를 통해 공시하는 제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면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등기부를 통해 공시된 임차권을 통해기존 임차주택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있으면 재임대는 물론이고 매매까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분쟁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록에 남아있는 집에 들어가거나 매매하는 사람은 .. 2023. 6. 20. 이전 1 다음